집은 아니고 상가임대차 관련 급문의드립니다점포월세계약만기가 1년이상 남은상태이고, 사정상 점포운영을 못하게되어가게를 내놓게되었고 이번에 팔렸습니다들어오는사람이 주인과 계약을 해야하는데,1.제 계약서 내용으로 명의만 변경할수있나요?2.이럴경우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3.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정도인가요?4.주인에게 아직 말하지않은상태인데 주인이 거부할수있나요? 즉,제 임대차기간안에 사정이생겨서 못하게되어들어올사람을 구했을때 제 만료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그기간까지 채우고나가라..이런식으로 주인이 거부할수있는지요?아시는분 도움부탁합니다~
댓글 0
2022-07-12 23: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