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밤잠 설치는 요즘입니다.2년전에 전세계약 해서 작년 말에 만료됬습니다. 이집 주인이 미국에 있으셔서 대리인(조카)분 통해 계약 했구요.계약기간 연장안하고 바로 나간다는 의사를 계약만료 1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막 내용증명한건 아니고 그냥 통화만 했어요)계약만료도 이제 한달이 다되어가는데요, 집주인과 대리인이 정말 나몰라라 하는 태도네요.한달전에 대리인에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내놓고, 집주인에게 말전하는데만 2주정도 걸렸구요,집주인은 자기는 방뺀다는얘기 바로 얼마전에 들었다고 하네요.전세금은 집 빠지기전에는 마련하기 곤란하다그러면서, 부동산에는 시세보다 비싼가격에 올렸더라구요.시세보다 비싼 가격이라 거래가 힘들것 같다는 얘기를 부동산 통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바로 미국에 전화해서전세가를 낮추는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시네요. 전세기간은 끝났는데, 정말 무슨 배짱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참고로 이집이 융자가 굉장히 많은 집입니다. 채권최고액이 1억 5천이구요, 매매가가 2억 2-3천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지금 가능한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이사가는 집은 계약했습니다.) 전세금을 받기전에는 이사가지 않는것이 좋을까요?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전세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혹은 주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2
2022-07-12 17:30:13
혹시 새로운 집 계약하셨나요? 그러면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이랑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 연 20%를 주인이 물어야 할 거에요. 자세한 법 조항 찾으셔서 내용증명 띄우세요. 대리인을 앞세웠으면 대리인에게만 통보하면 되는 거지 주인이 얼마 전에 들은 게 무슨 상관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