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작년 9월이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달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한달전 주인과 유선상으로 나간다는 말을 전하였고 그 뒤로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있었으나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같은 소리였을 뿐이였습니다. 작년11월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그때까지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도 않았다더군요 12월에도 마찮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릴수 있는데 당장 다음주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기에 더는 못기다릴것 같아 오늘 임대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구청과 동사무소 등기소등을 돌며 필요한 서류를 전부 받고 다음주 월요일에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게 제가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길꺼라는 생각을 2년전에는 하지 못해 전입신고를 빼어놨더군요 알아보니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임대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 불이나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고 오는 길입니다. 계약이 기간이 만료된후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대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두서 없이 길게 글을 남깁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7-12 16: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