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6월 13일자로 6000만 전세집을 계약했는데요..전세금을 마련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2000만이 모자른 상태가 되었어요그래서 어쩔수없이 새로운 새입자를 찾고있고 6월 13일까지 세입자를 못구하면 계약금 600만을날리는 상태가 되었어요..13일까지 세입자를 찾지못할경우 계약금이 날아가는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세입자를 찾을 경우 600만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그런데 계약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6월 13일자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계약을 했고계약금은 700만을 걸어놓은 상태구요 그 다른집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1200만을 다른집에계약금을 걸어 놓았다고 하네요;6월 13일 세입자가 안 나타날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파기되고 줄줄이로 이루어져서 모두보증금을 날리는 상태가 되었어요;;ㅠㅠ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런데 1200만의 계약금을 건 사람이 계약 파기되어 돈을 날리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건다고 하네요;; 1200만 계약금 건 사람들이 계약 파기로 인해 돈을 날리게되서 소송을건다면 그 소송이 성립이 되나요? 700만 계약금 걸고 들어가기로 한 사람들은 계약서에는어디까지나 700만 계약금을 날리는거고 소송해도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그리고 제가 들어가기로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이 13일까지 돈이 못들어올꺼같으면 아예 대출을 미리 받으시겠다고 대출 이율을 제가 걸은 계약금 600만으로 내시겠다고 하네요그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해도 저는 600만을 못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어쩔수 없이 날려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