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집을계약하려고합니다,그런데 보증금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얼마정도 할까요?그리고부동산을 통해서 쓰지않고 집주인과 그냥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시 효력이 없는건가요?(꼭부동산을 통해서 써야 효력이 있는건가요???/)계약서 작성하기전에 확인해야할부분이나 유의할점있나요? 계약은 처음이라 좀 불안하네요~좀알려주세요~~~~~
2022-07-12 15:09:10
직거래로 집을계약하려고합니다,그런데 보증금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얼마정도 할까요?그리고부동산을 통해서 쓰지않고 집주인과 그냥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시 효력이 없는건가요?(꼭부동산을 통해서 써야 효력이 있는건가요???/)계약서 작성하기전에 확인해야할부분이나 유의할점있나요? 계약은 처음이라 좀 불안하네요~좀알려주세요~~~~~
부동산을 통하나 직접하시나 효력은 같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후일 문제발생시 조언을 구하거나 중재를 부탁할 수 있고, 집주인을 사칭한 사기계약에 대해 어느정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이유입니다.
: 하지만 정식계약을 했을때 그렇다는 것이고 대필을 했을시 말그대로 계약서를 대신 써주는 것에 그 책임이 다한다 하겠습니다.
직거래든 아니든.. 신경쓸 점은 세가지로...
1) 진짜 집주인이냐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계약서상 임대인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