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2월 10일까지 전세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하도 통 사정 하여 2월 15일까지 전세금을 빼 주시기로 서로 구두로 약속 하였습니다. 물론 방을 뺀다는 말은 한달 이전 부터 했었구요. 이사갈 방을 구하여 계약을 한 뒤에도 할머니께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이삿짐 센터와 오후 2시에 이사 나가기로 약속한 후에 할머니께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틀만 더 늦게 돈을 주면 안되겠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단번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가는 집 주인이 칼같은 분이셔서 잔금을 치러야 이사가 가능하고, 만약 할머니께서 돈을 안주시면 저는 짐을 보관소에 맡기고 친구집을 전전하며 지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말이 이틀이지, 이제까지 하신 행동을 보았을 때, 아마 방이 빠져야 돈을 주실것도 같습니다. 말로는 알았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돈을 안주시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가는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없고 이사도 불가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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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