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일요일에 이사를 왔습니다.주택 이사는 처음이라 저녁때 정신없이 이사를 했구요.그 당일날 전 세입자가 이삿짐을 다 빼면서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근데 이번에 12월분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받아보니..1. 전기요금의 경우, 제가 2층 살고 2층에 두집인데 하나의 납부서로 합해서 나오더라구요.거기다 전 달 미납요금까지 포함해서요. 이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2. 도시가스 요금은 더 가관입니다. 이번달 포함해서 3달치가 나왔고, 2달치가 미납요금이네요. 27만원 돈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 세입자랑은 연락처도 모르고, 임대인과는 싸워서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지도 않구요.이걸 제가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시가스에 말해야 하나요? 전의 세입자는 가스렌지를 자기가 떼어서 가져갔거든요. 3. 제가곧 여기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때 가스렌지 철거를 해야 해서요.도시가스에 연락해서 철거하시는 분이 오시면 미납요금까지 내라고 하나요? 안 그러면 철거 안해 주나요?4. 혹시 도시가스요금은 제가 쓴 날짜만 납부할 수는 없나요? 그게 기간 산정이 안되는 건가요?한두푼도 아니고 난감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부동산에 말해봐야 하나요? 저는 원룸에서 관리비 정산 다 하고 나왔는데, 그날 일요일이고주택이사는 첨이라 그런것까지 체크해야 하는지 몰랐네요.정 안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댓글 2
2022-07-12 14:25:05
먼저 전기요금 2집합산해서 내는거 그거 무지 귀찮고 짜증나요ㅡㅡ;어느한집이 생각보다 많이쓰면 계산법으로 계산해도 오차범위 무지크진다는..(비슷하게쓰면 오차없이 간단히계산되었음/이때후론 2집합산 공과금내는집은 이사안간다는~)
철거관련은 슬픈사자님 말씀해주셔서 패스~^^
혹시 아직 이사할집에 잔금 안치루었으면 전세입자와 주인간에 정산안된 공과금액수만큼 빼고 주인께 잔금을 드리면서 두분처리해서 전기가스 중단한다는 한전과 삼천리 통보안오게 해달라 요구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