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명의로 전세계약은 여러개를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한곳밖에 못하기에경매시 법적 대항력은 한곳밖에 둘수 없는거 맞죠?제가 익산에서 전세로 12월 31일까지 계약이고12월 1일자로 광주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익산에 있는 집이 전세 가격도 저렴하고 (1800만원)하여 빨리 나갈줄 예상하고 12월 10일정도면 방이 나가겠지 했습니다.집주인 아저씨께서 방이 나가는대로 돈도 주신다고 하셨기에요.짐은 빼지 않았지만 광주에 12월 1일자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익산에서 광주로 거주지를 옮길 예정이었기 때문이죠.현재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아직 익산에 되어있고광주는 전세확정만 등기소에 가서 받은 상태이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광주는 대항력이 없습니다.익산것이 12월 31일날 까지 방이 나가지 않아도 집주인 아저씨께서 돈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여 조금은 걱정을 놓긴 했는데요요즘들어 걱정이 생긴것이 광주 집입니다.이곳 전세는 방이2개에 거실이 커서 집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문제네요.막상 계약을 하고나서 보니 여기가 건물은 매우 좋은데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시세보다 경매가가 더 낮게 팔리더라구요.현재 주인이 경매로 샀는데 시세가 5억 초반대이나 4억 초반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저당은 신협으로 해서 3억 6천정도잡혀 있구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에 그래도 1억정도 차이가 나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아저씨께서 전세계약은 우리집밖에 없다고 하여 18세대중에 1개만 전세니까 안전할꺼야라고 하고 생각했었는데잠시 생각을 해보니, 여기 빌라가 원룸방6개 투룸 6개 쓰리룸 6개 정도인데요. 투룸이 월세가 40이라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쓰리룸은 그것보다 더 비쌀것이고. 원룸이야 월세나 사글세로 내고 산다고 하지만, 나머지 투룸과 쓰리룸이 전부다 월세나 사글세가 아닐수 있겟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전세계약이 몇집 더 있는데 아저씨께서 안심시킬려고 전세계약은 이집밖에 없다고 하신건지..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쓰리룸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나 자녀있는 가족들도 살고 있던것 같던데그사람들이 월세나 사글세로 살고 있진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ㅠㅠ12월 31일날 익산에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고 여기로 전입신고를 하고 난다고 해도이것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먼저 대항력을 갖을수 있는건가요..댓글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