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서 한달전에 미리 집주인분께 통보하고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이 되었는데 새입주자가 제 계약만료일전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제 계약기간 만료일 4월 30일인데새입주자가 4월 1일쯤 입주하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어느쪽에서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집주인분께 한달전에 통보드렸고 새입주자 편의를 위해 계약일보다 먼저 나가줘야하는 경우인데만약 계약만료일전이라 제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면 아예 계약일까지 있다가 이후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도록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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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22: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