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지금 월세를 살고있는데..올해12월이 계약만료입니다.2007년12월 2년계약해서 2009년12월 2년을 더 연장했습니다.연장시 부동산에서 10만원주고 재계약작성했구요.지금3년이 넘게 살고있습니다.그동안 월세꼬박꼬박납부했는데.최근 사정이좀생겨 11월부터 월세를 납부하지못했어요.이부분은 주인분께 말씀드렸고 주인분께서도 양해해주셨습니다.다음주에 큰돈이들어와서 그동안못드린것까지 4개월분을 드린다고했구요.근데 집주인분께서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합니다.저도 몇달월세를 내지못하고있어서..근처 부동산을 몇주동안 돌아보고,오키도 수시로체크하고있는데.겨울인데다가 요즘은 너무추워서 물건이 잘 없다고하시더라구요.이경우에 저는 꼭 집을 비워야하는건가요???저도 나가고싶은데...정말 물건이없습니다.ㅠ.ㅠ너무답답해서 질문올려봅니다.ㅠ.ㅠ
2022-07-11 22:26:24
계약서상에 보통 2~3달 월세 연체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란 말이 있긴 하나, 그것을 이유로 이사가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만간 내실거라면 다시 이야기하시고, 그냥 사셔요. 이대로 나가시면 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에 그 집 계약때까지의 월세도 내라 할 것이라 함부로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면 위험한 경우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