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집을 구하는데요주택집인데요 별채로 따로 떨어져있습니다주인집과 같이 생활하는건데요 알고보니 지금살고있는주인집도 전세로 들어와있는겁니다.부동산에서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네요집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할려고하는데요전세금 보호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계약하고전입신고만 하면되나요? 부동산믿고계약하면된다고하던데조금불안해서요전세금안전하게보호받을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답변좀부탁드립니다.
2022-07-11 21:44:40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집을 구하는데요주택집인데요 별채로 따로 떨어져있습니다주인집과 같이 생활하는건데요 알고보니 지금살고있는주인집도 전세로 들어와있는겁니다.부동산에서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네요집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할려고하는데요전세금 보호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계약하고전입신고만 하면되나요? 부동산믿고계약하면된다고하던데조금불안해서요전세금안전하게보호받을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답변좀부탁드립니다.
그 집의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했을경우, 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인정받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대차계약시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