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가 계약 기간 7개월 남겨두고 집 내놨는 데 법정 수수료가 0.5%여서 9만원만 내는 건데 3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이거 불법아닌가요? 자기네들이 물건을 빨리 팔아준 댓가라네요..여기서 직거래로 세입자 구하면중개수수료가 절감된다고 하던데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기분 상해서 그냥 제가 세입자 구하고 싶네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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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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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소라
돈주고 영수증 끊어 고발하면 수수료 돌려 받나요? 피곤해서...
고발도하고 직거래도 내놓고 적극적으로 사세요.
틈을주면 그런 고약한사람들이 많아져요.
대필료는 통상 5만원 받더라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주인하고 직거래하면 돈 안들고요.
새로온세입자가 부동산계약 원하면 주인몫 9만원 주면됩니다. -
혜윤
만기전이사시, 직거래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먼저 물어보셔요.
가능할시 계약서양식 구하셔서 집주인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님이 등기부등본 하나 떼셔서 계약자에게 보여주시구요.
- 중개수수료의 경우, 그 부동산이 그렇게 해야만 방을 보이겠다 나오면 그렇지 않은 다른부동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부동산이 제시한 30만원을 님이 선수락하신후 그 부동산이 계약을 성사시켰을시는 30만원을 내심이 관례와 상도상 맞다 하겠습니다.
2022-07-11 21:35:54
세입자 구하면 그때가서 법정수수료 주세요
30만원 달라고 하면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꼬리를 내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