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2010년 1월부터 전세로 계약하여 빌라 5층에 살고 있습니다.지난 12월 20일 경 아래층에 베란다에 문제가 생겨 베란다에서 물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세탁기 밖에 없습니다.)결국은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를 욕실로 옮겨서 사용하라고 하더군요.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욕실이 너무 좁아지고 불편하여 주인께 물어보았으나베란다 쪽 공사는 시일도 오래 걸리고 하니, 그냥 세탁기를 욕실에 두고 살라고 사람 불러서 욕실에 세탁기 연결하는 수도 설치하여 결국 세탁기를 욕실에 설치하였습니다.현재 계약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집 내부를 변경하여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계약서 상에 보면 현 상태에 대한 계약임의 문구가 있는데요.저희는 이렇게 변경된 집에서는 불편하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계약 중간에라도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그렇다면 중간에 나가는 복비와 이사 비용을 주인께 청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2022-07-11 21:25:18
계약상의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리요구와 세탁기가 욕실에 있어 불편한 점에 대한 항의를 하셔야겠고,
수리를 못하겠다 할시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수리를 안해주면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소송 이사비용 복비청구등의 요구를 하셔야 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이 법대로 해라 나올시, 그 절차란 것이 간단하지 않고 기간도 오래걸리는데다 정신적 비용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함부로 이야기드리긴 어렵네요.
: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