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달이면 오피스텔월세계약이 끝나는데 다행이 1년더같은조건으로 연장하는게주인집에서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 그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맞죠?처음계약할때 전세권설정을 했었는데 그건 만료기간이 따로있는거에요 ??그두가지 답변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2022-07-11 21:07:28
제가 다음달이면 오피스텔월세계약이 끝나는데 다행이 1년더같은조건으로 연장하는게주인집에서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 그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맞죠?처음계약할때 전세권설정을 했었는데 그건 만료기간이 따로있는거에요 ??그두가지 답변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피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시 임대법의 보호를 받아 2년까지는 증액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을 하지 않더라도, 1년후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따라야 겠으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없이 묵시적갱신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데요.
이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 이사를 해야할때 묵시적 갱신시는 통보하고 3개월 후 만기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