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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6일 아파트 월세계약을 했습니다.저는 집주인이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에 위임장을 써주진 않았습니다.)계약한 날 제 계좌로 계약금 200만원이 입금되었구요.저는 그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사인을 해서 다시 부동산에 팩스로 보냈습니다.월세계약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90만원인데,계약하는 날 2백만원 보내고 일주일뒤에 임대인계좌로 계약금 백만원을 더 보낸다는 내용도 특약에 있었습니다.그런데 날짜가 지나도 세입자가 백만원을 입금하지 않았고그 후 3차례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백만원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이건 계약위반이니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계약금 이백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더니부동산에서 세입자도 뭐 소송을 한다느니 민사로 가면 계약금 덜 준게 계약해지 사항이 안될수도 있으니 그냥 잔금날짜까지는 기다려달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사실 그전 세입자가 이민을 가게 되어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되면서 날짜가 맞지 않았지만 세입자 편의를 봐준다고저는 미리 보증금을 내주고 그전세입자를 내보내드렸습니다.계약서상 잔금 날짜는 1월 22일 이었지만 계약할때부터 비워진 집이니까 20일날 입주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19일날 전화가 와서 무조건 22일이 계약서상 잔금날짜이니 22일날 이사를 오겠답니다.이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같았어엾같았어요.그래서 아무 뒤탈이 없도록 그럼 계약서상 22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그리고 부동산에 직장이고 바빠서 오후 4시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회사 스케줄도 다 잡아서 시간변동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세입자가 하루전날 10시에 이사를 온다고 했다가, 12시에 온다고 했다가 자기는 그 시간아니면 무조건 계약해지라고 난리를 쳐서도저히 4시 아니면 안되니까 빈집이고 그전에 이삿짐을 가져와서 이사를 하려면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넣어주면열쇠번호를 알려주고 4시에 부동산에 가서 도장이랑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했습니다.3시 반에 부동산에 갔더니, 세입자는 오전에 와서 집주인이 안왔으니 계약의지가 없는걸로 간주하고소송을 해서 이삿짐센터에 들어가있는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갔다고 합니다.세입자가 부동산에 왔을때 저희한테 전화도 없었구요.부동산은 집주인한테 계좌로 넣고 4시에 계약을 하라고 해도 믿을수없다고 하고그럼 부동산공제에 가입해있으니 부동산에 맡기고 입주하라고 해도 싫다고 했답니다.이 세입자가 주장하는것은 자기는 집주인 도장도 없는 계약서에 계약을 했으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이삿짐비용까지 청구한다고 합니다.저희는 부동산에 도착하여 문자로 부동산에 도착하였으니 잔금치르러 오라고 금일중에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상 주소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됨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오늘 세입자한테도 내용증명이 왔다고 하네요.세입자가 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나요?하도 어이가 없습니다.부동산 중개사도 하도 무능하여, 중개사한테도 뭔가 소송을 해야하나요?중개사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살다가 이런 송사에 휘말리게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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