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살다가 직장 문제로 지방에 혼자 내려와 있는 상태 인데요~합숙소 생활이 불편 하여 전세를 얻어서 나올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근데 현재 서울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세대주구요직장 근처에서 전세 계약할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저 같은 경우 전입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아는게 너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댓글 4
-
눈솔
-
벛꽃
세대주로 집이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에 전입 신고가 가능 한 것인가요?? 그럼 기존에 있던 제 명의의 집은 어찌 되는 것인가요? 그냥 소유주로만 등재 되는 것인가요?? 아는게 너무 없네요 ㅠㅠ
-
맑다
그럼요. 님 소유의 집이 있을시,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재 집의 주소가 그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뗄시 소유자의 주소가 현집의 주소가 아닌 바뀐곳의 주소로 되는 것이지요.
주소의 이전일뿐 현 집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이곳 게시판에 가끔 올라오는 질문중 \ 집주인의 주소가 들어갈 곳과 달라요 \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
다미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
2022-07-11 14:30:48
아무래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시 대항력이 없어 전세금이 보장되지 않는것이라 전세같은 경우 금액이 클 것이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하셔야겠지요.
- 님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서울 집의 전입은 말소가 될 것이니, 서울 집의 전입을 유지하여야 할시는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같은 다른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