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떨려서 글을 몇번이나 지우고 있는지 지금..ㅠㅠ제 전세 계약이 2월 초까지인데요, 원래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주인분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신 상태였고요..처음 입주할 때 제 2년 계약 끝나면 월세로 돌릴거라고 하셨었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혹시 몰라 오늘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근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제가 여기 오피스텔 전세 6천만원에 들어왔었는데요, 작년 12월 28일자로(한달도 안된 시기죠..)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원이라는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채무자는 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근저당권자는 제가 모르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구, 주인이 살고 있는 집과 공동담보로 잡혀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구 저에게 불리한 상황인가요?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지요? 답변 애타게 기다리겠습니다ㅠㅠㅠㅠ====================================================================================================================처음 계약할 때, 근저당 4천6백만원정도 있었는데 제가 전세금 내면서 바로 7백만원정도만 남기고 주인이 모두 갚으셨구요, 여기에 대한 근저당은현재 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해놨습니다. 오피스텔 현재 시세는 잘 모르겠는데요, 총 48세대 정도 살고 있고, 보증금 따로 없이 전세금 6천만원만 내고 들어왔어요~~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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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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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전체 세입자 보증금을 아셔야하는건 만약에 그건물이 경매 넘어갈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두려는겁니다.
그 건물 시세에 80%정도 경매가에 남은 근저당 및융자금액 빼고 다시 전체보증금을 빼고 남는 건물가격을
알아보기위함입니다. -
튼트나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개별등기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그 채무가 오피스텔건물에 잡힌것인지 님 세대(호수)에만 잡힌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은것으로 미루어 님 호수에만 잡힌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신 님이 전세금을 날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문제는 만기 이사를 하실경우, 최소 한달전 통보를 했어야 했는데 통보시기가 지나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때는 통보후 3개월이 지 -
별솔
그렇군요..ㅠㅠ 요즘 전세가 귀하니까 방은 나가겠지..하면서 희망갖고 있긴 한데..
근저당 잡힌 집을 누가 들어오려고 할까 싶기도 하고..ㅠㅠ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작성자님 보증금말고요...그 건물 전체 세입자들 보증금을 말합니다. kb주택시세표 및 근처 부동산방문
하셔서 대충 시세를 파악하세요.
그 건물시세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