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갈 집에 전세 2000으로 들어가는데 은행에 근저당권 1950만원 있는데 우리는 후순위인데 2층주택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듯 하나만약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깐 그 후엔 어떤일이 발생할수있는지 알아두고자 합니다만약에 강제경매를 하게되면 후순위라 1900만원만 변제 받는 건지 그럼 백만원은 못받는건지?후순위라서전세권 설정해도 별의미가 없나요?============================================2.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 전세 3500인데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팔았습니다.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아직 잔금까지 받은건 아니구요우리가 이사 가는 날 이삼일전에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이사 가는 날에 돈이 은행에서 우리에게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우리랑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 그랬는데만약 매수인이 대출신청을 하고 세입자인 우리에게 돈을 주지않고 다른곳에 사용할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그럼 우리는 퇴거를 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집 들어올때 계약했던 집주인이랑은 이젠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가 되어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수는 없는일인지?현재 사는 집은 매수인의 아들이 살 계획인데 83년생인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결혼전인데?매수인에게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출신청 작성하실때 약정에 제 계좌번호 적으라고 해야 하나요?아는게 너무 없어서 불안만 쌓여가네요
2022-07-11 13:01:49
제가 들어갈 집은 전라도 광주이고 2층단독주택입니다.집시세는 제 감으로는 대략 8000천쯤되어보여요 1층 60제곱이고 2층은 48제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