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월세 34만원건물용도는 제2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입니다.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계약서에는 0.9%로 계산되어 있습니다.이게 맞는건지...ㅡㅡ;; 거의 40만원에 가깝습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중개사에서 임대인 자리에중개사 직원이임대인도장을 찍어도 되는건지요?왠지 처음계약하는거라 매우 불안하네요...ㅠㅠ
2022-07-10 20:15:28
보증금 1000만원월세 34만원건물용도는 제2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입니다.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계약서에는 0.9%로 계산되어 있습니다.이게 맞는건지...ㅡㅡ;; 거의 40만원에 가깝습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중개사에서 임대인 자리에중개사 직원이임대인도장을 찍어도 되는건지요?왠지 처음계약하는거라 매우 불안하네요...ㅠㅠ
: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이라 등기되지 않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대부분의 건물은 원룸입니다.
복비요율이 오피스텔과 차이가 나지요.
- 그 곳이 원룸일시 님의 복비는 0.5프로인 169,000원 이고, 오피스텔일시는 0.6프로~0.9프로내에서의 부동산과 협의로 복비는 202,800 ~ 304,200원 내에서 결정되어진다 하겠습니다.
- 임대인 도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집주인에게 위임받은 부동산인듯 하네요. 최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계약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