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상엔 근린 생활 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있으며,1층은 부동산, 핸드폰, 미장원.2층~3층 수학,영어 학원4층 주택(생활 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4층 주택에 전월세( 7,000만원/30만원) 들어가려합니다.등기상에는 계약서 당시 대출 받은 건이 없으며, 1층 상가한곳에서 5,000만원에 대한전세권 설정만되어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계약시 전세확정일자만 받아놔도 될까요?2) 만약 경매가 넘어갈경우 다른 상가들이 다 전세 확정일자나 그런걸 받아 놓았다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사 들어가 확정일자가 늦은 저희는 제일 뒷순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으니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1순위가 될수 있나요?아는게 별로 없으니,,, 마음이 많이 불안하네요.. 4월 중순 이사 예정인데... 별 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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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9: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