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에 집 보고 맘에 들어서 그날 가계약 식으로 50만원 드리구요~~~몇일뒤에 가서 계약서 쓰고 50만원 더 드리고 계약 해놓은 상태입니다. 방은 월세로 1000-30 이구요... 4월 25일날 계약하고 입주 할껀대요.. 여기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27일쯤 들어온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대리로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세입자 나가는데 돈이 모자르다고 잔금900만원 달라고 하네요!!!!! 계약서 안써도 잔금 드려도 되나요????
댓글 5
-
가을귀
-
촉촉한 초코칩
원칙상으론 님이 줘야 할 이유따위 없습니다만, 이런경우 여유가 있으심 줘도 상관 없습니다.
단, 돈은 부동산에 계좌이체하고 부동산이 전세입자에게 계좌이체하는 순서가 되어야 하구요.
부동산영수증에 계약에 대한 잔금조로 9백만원 주었다는것 명시해 받으시구요.
집주인이 해야할것을 님이 대신하는것이므로 님도 계약상 구두 입주일보다 며칠 일찍 이사할 것을 조건으로 거셔서 협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게자리
저기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잔금을 치룰때건 본금을 치룰때건 부동산을 끼고 할때는 세입자-부동산-임대인(주인) 순으로 돈이 가야되는겁니까?? 제가 바로 주인한테 계좌이체를 하면 안좋은건가요?? -
날개
부동산을 끼고 할때도 계약금, 잔금 다 집주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윗경우는 집주인이 국내에 없기에 그 대리격인 부동산을 거치는것이구요. -
다이
네~~ 감사합니다...
2022-06-27 15:36:51
계약금도 보통 계약서 쓰고 주지 안나요?
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 이체 같이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