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서 계약만료전인 방을 1000/45로 구했습니다.일단 원래살고있는 세입자에게 100만원을 계약금을주고 계약을했구요이번주 토요일에 부동산에서 명의이전하면서 잔금치루기로 하였습니다.알기로는 집주인과 무조건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내일 부동산에서 명의이전하고 잔금치룰때 그 세입자말로는 집주인도 같이 나올것이라고 하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일단 저당잡힌것은 없구요.혹시 잔금치룰때 저희가 계약금은 세입자에게 100만원을 먼저주었는데 그럼 저희는 세입자에게 잔금을 주인보는앞에서 주고주인에게서 계약서류같은것을 받으면 되는것인지요?혹시 다른 주의사항같은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이번에 집을구한것이 처음인지라 모르는것이 많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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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4: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