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가 오는 5월 18일입니다.좋은 물건이 나왔길래 4월 16일 이사를 하기로 계약을 했죠.집주인에게는 3월 20일경 집을 빼겠다고 알려놓고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말해 놓은 상태입니다.만약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5월 18일까지 꼼짝없이 보증금은 묶여있어야 하는건가요? -ㅅ-)a또, 계약만료일(5월 18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으면 월세는 그렇다치고, 관리비와 공과금(공동 수도세 등) 전부 내야 하는건가요??-ㅅ-)a 참 복잡하네요;;집주인에게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말은 해놨는데 아직 안내놓은것 같기도 하구요....;;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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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2: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