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이름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이니 원룸인거죠) 2009. 9월 전세 3천 입주하여 2년계약함.오늘(일)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근처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갔습니다.주인: 1.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 살고 있는 동을 팔게 되었음(본인 문제가 아닌 형님의 문제이며, 파는 상대는 부도가 난 후 자신들의 돈을 받지 못하는 총 9명의 사람들이라고 하심)2. 약 11명 정도 되는 세입자 중 4명 정도(회사에서 방을 구해 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개인에게는 피해가 없으나, 저와 같은 개인세입자들은 혹시 9명의 집주인과 재계약시,혹시 압류 등의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플것임)에게만 연락을 한 것으로, 본인들이 다른장소에(주소를 물어 한 번 가보니 네비게이션 상으로 2.6km 5분 정도의 근접성)집을 짓고 있으며(6월 말 완공예정임)계약 그대로 집을 옮겨 살 것을 이야기함.( 오늘 가보니 이미 계약서 형태의 종이에 6월 말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 후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그 곳으로 이사갈 것임이라고 적힘) 3. 사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매하여도 현재 세입자에게 계약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장소는 거리가 그렇지 차가 많이 다녀 신호등도 더 많아 출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것같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 아직 물어보지도 못했고, 새로운 집의 등기부상태도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결정도 내일 오전중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며, 오후에 계약이 넘어간다고 하시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옮기면 되는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