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이라서부동산 믿고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주인명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주인이 온다고 햇는데 바빠서 못온다고 그냥 계좌로 입금하라고 해서 부동산 믿고서 입금했습니다.3일뒤에 주인이 와서 계약서에 도장찍을테니 와서 계약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3일뒤 주인이 또 바쁘다고 계약서를 안썻다고 합니다.2일뒤에 주인이 꼭 계약서 써주겠다고 합니다.내일이 그날인데 주인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900만원 정도 되는 계약금이라 불안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지금 계약중지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아직 주인 얼굴도 못봤는데계약불이행시에 주인이 계약금에 두배를 물어줘야 한다고 하던데계약금도 못받을거 같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경험있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6-27 10:59:52
이미 구두상 협의하고 계약금을 보낸상태로 님이 보낸 계약금은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 작성완료가 다소 늦추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님이 계약무효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만약 결국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가 될시 님은 9백만원에 9백만원을 더하여 받을수있는것이니 그냥 맘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