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묵시적 자동 연장에 의해 약 6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 말에 주인에게 전화로 방을 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집주인이아직까지 방이 빠지기 전에는 돈을 주기 어렵다고하네요... 벌써 3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도요...제가 회사가 넘 멀어져서 출퇴근 2시간씩 걸리고 있어서 빨리 이사를 가야되는데요...혹시 지금 살고 있는 방을 그대로 두고, 새로 전세를 얻어서 전입신고 해도...지금 살고 있는방을 빼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뭐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던지... 기존 해놓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진다고하기도 하고...도와주세요...
2022-06-27 09:18:41
6년간 산집이라 정이 많이 드셨을테니... 법적인 조치는 피하고 싶으실듯...
허나 전세인지라 아무대책없이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그곳에 전입신고까지 할경우 아무래도 불안할수밖에 없을듯 합니다.(당연히 확정일자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손해보실 생각이 아니라면..
내용증명보내시고,(현제상황설명 묵시적연장에 의한 통보했고 3개월 지났고 이후 어떻게 할 것이고 원하는보상 등등) 임차권등기하시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된거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