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전세집을 알아보러 갔더니이것저것 보여주다가 자기 사는 집은 어떠냐고 하더군요.가서 봤더니 집(빌라)은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3500에 해주겠다고 하더군요.)일단 내일 연락하겠다고 한 후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만시가 1억짜리 집에(2년전에 1억에 매매한 기록 있음.)채권최고액이 7800이 붙어있는 겁니다.전화해서 따졌더니 실제 융자는 6000이고, 제가 3500에 들어오면2000 갚아서 4000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며, 자기가 중계인인데 어련히 괜찮은 집 해주지 않겠냐며큰 소리치길래,그럼 감액등기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그렇게 해주겠답니다.일단 이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이야 확정일자 받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만약 하게 되면 그냥 확정일자만 받고 넘어갈 생각인데여기서 질문 있습니다.1억짜리 집에 6000짜리 융자 있는 상황에서 4000으로 융자가 줄어든다고 가정했을때3500으로 전세 들어가는 건 바보 짓일까요?또한 어디서 보고 들은건 있어서 감액등기를 요청하긴했지만전세금을 집주인이 받은 후에 감액 등기를 해 주는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감액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물론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갚기 어렵겠지만..;;)들어가야 하는 건가요?여러가지로 헷갈리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중계인이 자기 집을 중계하는 상황이니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박으로 속기도 딱 좋을 것 같기도 하고..;;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T_T
나중 이사갈 때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는 좀 어려워 전세금을 제때 못받는일이 있을수 있겠지만,
감액등기를 몇일까지 할것이고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이 파기되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와 이사비 복비를 지불한다 정도 특약으로 명시한다면 별 위험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