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저희집이 지금 가압류에 걸려 있어요..집주인 말로는 아는사람이 사기친 거라는데...지금 전세만기는 3월 16일이고..작년부터 집주인에게는 전세계약 연장 안한다고 했구요..집주인은 가압류가 풀리면 집을 빼주겠다고 하는데요...물어볼게 뭐나면요..집주인이 가처분 신청한 사람한테 제소명령을 했는데..그 사람이 그 서류를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인가를 하지 않아...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했더라구요...사건번호를 보는데..제가 잘 모르겠어서요..이게 해결됐는지..종국결과엔 취하라고 뜨는데...아시면 좀 알려주세요...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10 카단 50154 서창원 입니다
2022-06-27 07:03:27
어찌되었건 가압류가 풀리려면 얼마가 더 걸릴지 모르겠는걸요.
집주인이 19일 가압류 이의신청을 했지만 21일 취소해버린걸로 끝난상태이니.. 어떤사정이 있어 이의제기했다 바로 취소해버렸는지는 집주인만 알겠지요.
- 부동산 가처분신청의 경우 보통 곧 이혼할 부부가 재산을 몰래 팔지못하게 하기위해 거는 경우가 많고, 사기 또는 보복으로 인한것일수도 있습니다. 거는사람은 편한데 걸리는 사람은 엄청 골치아프지요..
- 어쨌든 점유이전가처분이 걸린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