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잔금은 치루기 전인데 가계약을 부동산 중개인과 했어요.그 집이 딸 명의로 아버지가 산 집인데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나오려나봐요.두분다 제가 사는 지역사람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했나 보던데그때는 위임장이니 뭐니 그런 거 받아야한다는걸 전혀 몰라서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줬어요.바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써줬는데 둘 다 실소유자 도장은 안찍힌 상태구요.영수증 발행인에 실소유자이름 옆에 代(대)라고 써있고 도장은 안찍혀있어요.그 현금 10%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달됐다는 건 확인했습니다.(계좌로 이체시킨게 아니고 직접 건네주고 서로 영수증만 받은 상태)잔금 치루는 날에 딸이 아닌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오실 것 같은데여기저기 찾아보니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위임장1통, 소유주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1통, 임대인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실히 물어봤습니다.당일날 누가 나오느냐,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등등 서류는 갖고 오시는 거냐조심스레 물었는데 자기네를 못믿는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그러면서 명의는 딸이름이지만 실소유자는 부모님이다.부모님이 직접 나와서 하는데 그렇게 못믿겠느냐, 부모님 직업도 탄탄하다,일단 말은 해보겠는데 그쪽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우리쪽에서 공제증서를 줄텐데 나중에 그걸로 보상받을 수 있다뭐 이런식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에요.제 입장은 등본상 소유자인 딸이 직접 나오거나, 대리인이 나올 경우 서류는 꼭 챙겨서 나오길 바라는데 이게 어긋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잔금은 계좌이체말고 현금으로 직접 줄건데계좌이체 시켜서 증거를 남겨놔야 안전한가요?이 문제로도 중개인이 어이없다는식으로 얘기를 해서요.딸이 직접 나오거나 대리인이 서류 다 가지고 나오는 경우면직접 줘도 무방한데 왜 번거롭게 계좌이체까지 시키냐고 하더라구요.이건 그쪽 의견대로 해주는게 좋을까요?그리고 1억보상되는 공제증서를 써준다는데 이것만 받아도 나중에 문제 생길시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는 또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릴게요!!!
집주인이 상속세 또는 이중주택을 피하기 위해 딸명의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사실상의 실권리는 부모에게 있는것이 맞다는 부동산 말을 따르셔도 별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돈으로 달라는 것도 딸명의 통장에 입금시 어차피 자신들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야하니 그게 싫은것이겠지요.
사실 원칙에는 많이 위배되나 이런식으로 대충 대충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부동산이 개입될경우 잘못될 소지는 없다고 보아도 좋은 정도입니다.
- 대리인이 서류를 가지고 올 경우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