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도 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는경우 선인비용 같은경우 승소하게돼면 세입자가 지불하게돼나요(전액?)2.그 이외의 비용 강제 비용같은경우 는 어찌돼나요? 3.모든 소송비용이 세입자가 지불하게돼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구 주게돼는지 궁급합니다
2022-06-27 01:22:22
1.명도 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하는경우 선인비용 같은경우 승소하게돼면 세입자가 지불하게돼나요(전액?)2.그 이외의 비용 강제 비용같은경우 는 어찌돼나요? 3.모든 소송비용이 세입자가 지불하게돼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구 주게돼는지 궁급합니다
1 승소시 세입자 부담입니다.-허나 변호사를 끼면 최소 3백이상이라 세입자의 남은 보증금이 작을시 받기 어려워지겠지요. 변호사를 선임치 않고 진행해보세요.
2 강제집행같은 경우 이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세입자의 물건이 가치가 없고 잔여보증금등의 다른 세입자의 자산이 없을시 역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협의해서 강제집행없이 명도가 됨이 최선입니다.)
3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