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을 보고 왔는데 오피스텔인데,,전입신고가 안된다네요~전세권설정해야한다구요...주인이 선호하지않는다고;;무슨차이가 있나요??왜 전입신고를 안해주려는건지...보증금이 3000정도라 적은돈이 아니라서요~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용그리고 계약시에 무엇무엇을 따져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ㅠㅠ
2022-06-26 23:50:01
오늘 집을 보고 왔는데 오피스텔인데,,전입신고가 안된다네요~전세권설정해야한다구요...주인이 선호하지않는다고;;무슨차이가 있나요??왜 전입신고를 안해주려는건지...보증금이 3000정도라 적은돈이 아니라서요~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용그리고 계약시에 무엇무엇을 따져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ㅠㅠ
오피스텔 세놓는 사람은 보통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주목적으로 오피스텔 산사람이람 세를 주지도 않을테니 당연하겠지요^^ㅎ)
한사람이 두 집(주택) 이상 소유하면 세금이 아주 많이 나오지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상가)임에 집으로 치지 않는데 세를 주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으로 인정되어 오피스텔주인은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 국세청이 투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는것을 방지코져 주거용오피스텔이란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등기부상 융자가 없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