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하러 갔습니다그전에 살던분과 집주인이라는 아주머니와 셋이서집주인분이 아는 부동산에서 대필을 하자고 해서 그리로 갔습니다그런대 그 아주머니는 그 집의 건물주의 부인되신다고 합니다부인이 관리한다내요 그래서 그분과 계약을 했는대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1. 건물주말고 부인과 계약한점 (대리임명장인가?그건 없었구요 건물주 도장은 가지고 있더군요 건물주 주민등록증이라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2. 입금 계좌가 건물주가 아닌 부인의 계좌라는점3. 계약서 특약에 본계약은 당사자간의 직접계약이다 라고 되있는대 이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부동산에선 건물주와 다른분인대라고 했더니 당사자간에 직접계약이라 괜찮다고하내요 부동산에 3명정도 있었는대 그 집주인 아주머니랑 친해보였어요 가니까 다 알아서 해주더군요~첨해보는 계약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의심도 많아지내요;ㅁ;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는대나중에 좀더 안전하려면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 2
2022-06-26 23:05:05
잔금치르기전에 부부인지 확인은 해봐야겠내요~근대 등본요구하면 좀 실례가 되는건 아닌지 싶내요;;;첨이라
그리고 계약서는 다썻는대 특약을 다시 추가할수 있나요?아님 다시 써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