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방을 계약하려 합니다.제가 들어갈 건물은 전부 원룸과 집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부동산 계약을 하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주가 두명입니다.각각 건물 지분의 1/2일 씩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부부였다가 부부가 아닌 사이 인것 같습니다(자세히 이야기 하면 남자(1), 여자(2)가 이혼을 한 상태로 보여지고 남자는 재혼을 하여 다른 여자(3)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계약 진행은 집주인분 중 남자한분이랑 계약을 하고 그분의 계좌로 입금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다르게 지분의 1/2를 가지고 계신 분(여자. 2)이랑은 따로 연락과 계약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여자(3)이 여자(2)에게 팔지못하게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그 이외에 다른 방에산 분이 전세금 3500만원을 세입자가 받지 못해 받으려고 등기부등본상에 표기를 해둔 상태이구요.계약을 해도 될가요?, 부동산에서는 이 전세금 3500만원은 이 방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오게 되면 바로 돌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저는 3000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조금 내고 계약하려 합니다.
2022-06-26 21:40:43
찝찝하다 싶으면 다른곳 구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