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기가 돌아오는 6월7일입니다..제가사는집이 반지층인데 옆집에 술만먹으면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살아서 재계약 안하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6월 7일이 만기면 최소한얼마전에 주인집에 보증금 반환을 미리 요구해야 하나요..?1개월 이내면 되나요?아니면 최소 2달전엔 얘기했어야 하나요?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 6월 7일이 아닌6월 말정도 이사를 하고싶은데...그때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요구할수있는건지요?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2022-06-26 21:04:40
임대법상 만기에 의한 계약연장의사 없슴의 통지는 6개월~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6월7일 인데 6월 말정도 이사를 원하면 집주인과 이에 대한 협의가 되어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만기일을 다소 늦추는 것으로 왠만한 집주인이라면 별 문제삼지 않습니다.
- 먼저, 이번에 사정상 이사가야함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며 몇주 늦게 이사해도 되는지 여부를 조심스레 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