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원룸 전세 1년 계약을 했습니다.집에 들어서자 마자 안좋은 냄새가 났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집 냄새라고 하더군요.제가 집 얻는것도 처음이고 아무것도 몰라 그려려니 했고 저렴하길래 계약 하기로 했습니다.그러면서 계약전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집 주인에게 이사하기 전에 집 들어가는 현관 천장 도배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나중에 알고보니 그 냄새가 천장 곰팡이에 의한 것이었고 중개인이 저한테는 곰팡이 냄새라고 하지 않고 주인에게 입주전 도배해달라고 한 것이 었어요.아.. 아무것도몰랐던 제가 바보지요.. 아무튼..집 주인이 알겠다고 하였고 계약 할때 계약서에도 (임주전 출입구 도배는 해주기로 함) 이런 항목을 넣어 계약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후 집 주인이 지금 날씨가 추우니 풀리는 데로 도배를 해준다 하였습니다.전 집에 입주하고그제서야 그 냄새가 집 안 곳곳 에 퍼져 있는 곰팡이 냄새란것을 알았고 집 주인에게 여러번 전화해빨리 도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닥달을 해야 설 후에 해준다고 미루고 또 4월 안까진 해준다고 미루고..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이 되었는데도 전화 한통 없네요.제가 사실 살고 있는곳이 기숙사여서 짐을 다 빼진 않았고 일부만 일단 뺐으나 집 곰팡이 냄새때문에집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서아직도 기숙사에 머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지금에 와서 또 전화 하면 또 다시 미룰 것이고 그것때문에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면 이제 와서 도배 해준다고 할 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벌써 그 집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더는 살고 싶지도 않고그냥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