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는 처음이라 ;;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드리네요 ㅎ친언니가 전세3500으로 입주해서 2년 정도 살았어요.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월세 2000 / 15 로 바꾸신다고 하셔서 ,언니가 결혼해서 이사해야 하기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살다가 방 빼는것으로 얘기하고 계약 했구요제가 월세로 바뀌는 동안에 같이 살기 시작해서 언니결혼하고 두달 뒤인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우선 방은 들어올 사람 알아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방 빼기 한달정도 전에 알려달라고 말씀하셔서 한달 정도 전에 방 계약 하고 연락 드렸구요. 그 당시 연락 드릴때 제가 복비낸다고 대답했다고 하시네요; 전 기억이 안남;; 주변이 좀 소음이 있었어서여오늘 전세금 이랑 월세/수도세 정산 때문에 전화 연락 드리니 복비 내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왜 내야 하는거죠? 그리고 전세 3500기준으로 복비 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안낼 수는 없나요? .... 생각 못한 돈이 나가게 되는지라.. 무지 아까워서여;;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쪽에 아는 내용이 없어서여; ㅎ 부탁드릴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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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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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시
넵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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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Out
- 집주인이 저리 나오는 이상 내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복비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하나(175,000원), 이는 추후 증액이 될 것을 고려한 세입자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 보아야함에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라면(152,500원) 더 작은금액을 지불하는게 타당하단 생각이나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175,000 원 내라하면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개미
아. 네 ,,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 주인분하고 기분 나쁜 그런건 아니고 ㅎㅎ 단지 생각못한 돈이 나가서 ;; 좀 아깝긴 하네요.
재계약을 다시 하신거라면 만료전까지 복비는 새입자 몫입니다.. 재계약을 안하신거라면 안 내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