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2년계약했는데결혼준비로 2년을못채우고나가게됬어요.주인아저씨한테 말해서 부동산에는 안 내놓고저희가 알아서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고했는데그럼 나중에 계약서 쓸때 부동산에 돈 내야하나요?예전에 원룸들어올때 그전에살던사람도계약기간 안채우고나가는거였는데 5만원만 더내면지금전세값그대로 살게 해준다고해서 돈 냈었거든요~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했는데 마음에 들어서계약을 했어요~ㅜㅜ계약금으로 20만원 내고 집에왔는데남자친구가 당연히 대출될줄알았는데.. 안된다는거에요ㅜㅜ부동산에 연락해서 죄송한데 계약한거 취소해야할것같다고했는데욕은 욕대로 먹고..ㅜ 중개수수료도 빨리달라는거에요그럼 계약금도 못돌려받고 중개수수료도 내아하는건가요?괜히 너무 성급하게 계약한 거 같아서.. 속상하네요ㅜ
2022-06-26 19:28:55
현 집의 경우 님이 들어올 사람을 구해 직거래로 집주인 협의하 직접 계약서를 쓴다면 부동산과 관계없는 일이나 구했다해도 부동산에서 대필을 하면 대필료를 부동산에서 정식계약서를 쓰면 수수료를 내야겠지요.
계약한 집의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함으로 취소시 원칙적으로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허나 사람사는 세상이라...계약취소시라도 그 기간이 짧고 어쩔수없는 사정이라 판단되는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집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