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 갈 집을 구해놓고 계약금 200만원을 걸어 놓은 상태 입니다.(2011.11.15 들어가기로 계약서를 썼음)
근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한 집에 들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계약할 당시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없었는데 계약 후 제가 이사를 가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근저당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건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를 보니 계약 파기때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되어 있는데요.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2022-06-26 17:49:31
입주전까지 근저당없슴이란 내용의 특약이 없을시,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빨리 방을 내놓아 다음계약자를 구하도록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