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9 월세1000/ 40에 2년 계약으로 살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서 급하게 방을 내놨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저희한테는 말도 없이 부동산에다가는 다시 3000/30으로 방을 내놓으셨더라구요,ㅠ
6000전세 기준으로 내놓은 거라고 하던데... 6000전세 기준으로 3000/30이 나오는지 궁금하구요...
아직 계약만료전에 집을 내놓는 건데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해서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ㅠㅠ 살집은 이미 구한 상태라 빨리 보증금을 빼서나가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ㅠㅠ?
예를들어화장실에 물이 새는데 주인이 않고쳐 준다던가....
아 .. 그리고 계약 만료전 집을 빼게 되면은 복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놓은 금액에 대한 복비를 저희가 내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전 살고 있던 금액에 대한 복비를 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주인이 내놓은 금액으로 집이나가서 그금액에 대한 복비를 부담하게 되면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ㅠ?
댓글 3
2022-06-26 17:31:40
: 집주인은 증액과 계약조건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6천기준은 3천/30이 맞습니다.
: 화장실 물이 새는정도로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벽에서 물이새고 곰팡이가 피는정도라도 이를 걸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 복비는 자신이 들어왔을시의 금액을 기준합니다. 1000/40은 20만원입니다.
- 그 집이 계약되기 어렵다 생각되면 차라리 위약금을 협의하여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오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계약은 이래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