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전세를구하려고합니다. 아파트매매가는 4억이고
지금 융자는1억7천이있다고합니다. 융자금을 7천을 갚아서1억으로 낮춘다는 조건으로 전세 1억8천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아직 계약은하지않은상태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꼭 집고 넣어가야할일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에서는 아직 등기부등본이나오지않은상태라고하는데요. 그럼 계약시에 등기부대신에 어떤것을 확인해야할까요?
분양계약서 같은거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는데 맞을나요?
아 혹시 집에 대한 융자금액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거겠죠?
아직 전세를 얻어본적이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댓글 4
2022-06-26 16:43:59
7천갚고 감액등기까지 하는것과, 감액등기가 되지 않을시 계약금2배를 물고 계약해지를 한다 적으셔요.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건축주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을테니 근저당 공동담보부분 확인해보시구요.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여 집주인이 맞는지 살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