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한달 미만 ( 20~10일 전)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복비를 지급해야되나요?
만기 한달 보름전에 통보는 했는데 제가 구하는 집이 좀 빨리 구해져서...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인데, 복비를 제가 모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원룸과 달리 오피스텔이라 몇일 일찍 나가는 것도 무척 싫어 하네요^^;;
과거 두달 정도 일찍 나가면서 복비를 제가 모두 부담한 경험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26 16:38:45
판례상은 세달정도를 기준하여 복비는 집주인부담이다라 판결되는편이나, 현실적으로는 만기전이사로 분류되어 세입자의 부담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만기 한달이내이고 다음 계약이 되었을시 집주인부담, 다음계약이 되지 않았을시는 만기일까지의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