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금지라고 되어있었는데 저는 고양이를 키워요 집주인이 계약서에 동물금지라고 했다고 한달안에 방빼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빨리 답변해주세요. 잠도 안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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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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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
근데 애완견이라고 썼는데 고양이니까 집주인이 절 내쫒으면 계약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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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나... 동급이라 보아야겠지요.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 고양이를 개보다 반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용어상의 문제라 그것으로 걸고 넘어가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식이라면 애완뱀이나 애완돼지 심지어 애완악어까지도 가능하게 되버리거든요.
우선은 그냥 버티시고, 정 서로 불편하면 확실히 이사일 보증금반납일 복비없슴 등을 협의하여 이사를 생각하셔요. 집주인으로서는 님이 못나가겠다 할시 방법은 명도소송인데요... 한참 걸리는
2022-06-26 15:52:09
계약상 위배되는 행동을 님이 했더라도, 집주인이 강제적으로 님을 이사보낼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협의없이, 집주인 말에 따르다가는 님 이사후 그 방이 계약될때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빼고, 보증금도 계약이 될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다른데로 보내실수있다면, 보내시고 그냥사시겠다 하면 될것이고,
계속 키우셔야 한다면 확실히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이사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