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11월 8일 이 만기라
집주인분이 연락이 없길래 대략45일전인 9월에 통보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매매를 하시겠다네요.. 그떄(9월) 부동산에 내놨는데 집보러 온사람이 하나도 없네요..아직까징.
중계동 소형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매매도 잘 안되고 매매될때까지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질문드릴께요
1) 전 따로 살집은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로 마련하느라고 돈이 읍어요..
근데 지금현 전세금 중에 일부가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전세금 지불을 했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해 상환을 못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연장 신청을 하려면
전세계약서 -- 이것이 필요한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2) 전세금을 받아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받은 대출금을 모두다 상환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매매될때 까지 전세금을주기 어렵다 하니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책임을 물러 이자 를 집주인 보고 지불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전세자금대출 받아논거 또 연장하려면 매달 이자랑1년에 한번인가 보증보험료(0.5%) 내야 하는디..4000만원 대출금이거든요..
3)늦어도 11월 20일에는 이사를 가야 될거 같은데 그때까지 집이 매매가 안되서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만 빨리 매매되면 좋겠구만 경기가 별로 재미가 없는지..
돈없는 집주인 미워잉..ㅎ
2022-06-26 15:35:49
서류상에 있는 날짜로 하여금 전세금을 주인에게 상환을 못받았다면 가압류 신청하세요..
날짜지나면 자동연기로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금 상환 부탁해도 배째라고 하고 매매가 성사될때까지 기달려달라는 말은 말도 안됩니다. 엄현히 세입자가 있는 주거용지를 주인 마음대로 매매 할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