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근저당 말소 조건이 있었는데 인수받은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2. 근저당이 재설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순위가 변동되거나 합니까? 제가 가장 1순위로 확정일자 받았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순위가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설정이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 4
2022-06-26 15:30:24
1. 임대조건은 승계됩니다. 근저당 말소를 해주지 않을시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주인에 대하여 님이 1순위였다면,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근저당 말소조건이 있었고 아직 말소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님이 1순위가 될수있는지는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