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러합니다 입주한지 딱 1년이 돼었내요 전세자 대출을 받아서 들왔는데요
저희가 3천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건물을 허문다고 나가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동산에서 찾아와 일단 계약금 3백을 줄테니 다른데 알아보고 이사비용은 준다고 나가라합니다
근데 다음날 3백인 입금이 돼어있더군요 집을 알아보는데 너무힘들고 전세를 올려야 하는데 가진거 다털어서 이사하게 생겻내요
너무 자기내 입장만 내세우니 없는사람 억울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 보상금액을 받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얼마나 받을수 잇는지요 첨에 계약금을 3백주고 들왓는데요 더와주세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댓글 2
2022-06-26 14:43:25
집주인이 막무가내군요... 부동산은 뭔데 지가 나서서 저리하는지... 아마도 집 매매가 되면 자신들이 큰 복비를 얻을 것이니 그런식으로 진행하는가 봅니다.
님은 임대법상 2년까지 거주가능하셔요. 만족한 협의가 되지 않을시는 절대 이사에 동의하지 마셔요.
다시 3백을 집주인 통장으로 이체하시구요. 원하는 조건을 생각하신후 협의되면 이사를 생각하시던가, 아닐경우 그냥 2년 살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