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좀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작년 2010년10월 30일을 기준으로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 나가겠다고 하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 더 살아달라고 집주인이 부탁을 해서 더 살기로 했습니다.
집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옮기려고 했지만 힘들다고 하시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이 은행융자와 같은 빚 때문에 집을 매매하려고 시도했고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이 팔렸다고 말하면서 저희보고 10월 30일까지 집을 빼줬으면 말을 하더군요..(10월 10일정도에)
저는 당연히 그럼 이사비용과 복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건 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이 집 팔아봤자 손에 남는게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나가줬으면 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이사비용과 복비가 해결되야지 나가겠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집주인(전집주인이 되겠군요.) 말을 끝냈습니다.
그 후 집을 고친다고 공사를 시작했고 새집주인과 말을 한번 했습니다.
새집주인도이사비용과 복비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새집주인은 구두상으로 연장을 했어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하고 법무사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안 그래도 집 본다고 부동산이나집보러온사람들이 사람이 있던 없던 맘대로 남의 집을 들락날락 해서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상황인데 지금도 집을 고친다는 이유로 사람이 있어도 맘대로 집을 들어오네요..--;;
이것도 정말 무단주거침입으로 고발을 하고 싶지만 참고 있었는데..
세부사항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다면
1. 2010년 10월 30일 계약기간 만료일 - 집주인이 더 살아주기를 원함
2. 그 이후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음
3. 집이 매매가 되더라도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미리 말을 함.
4. 2011년 10월 10일 집 매매가 됨 - 아무런 조건도 없이 10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함.
금융권 문제 땜에 잔금을 대출을 받을 세입자가 있어서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 무조건나가달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약자인 저희가집주인 사정을 봐주면서 나가야 하나요?
고수님들의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