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생겨 계약만료전 이사를 가게되어 주인집에 통보하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습니다.
이제이사 3일남았는데 새로운새입자가 살고있는집이 안빠져
계약을해지해아한다고하네요..
계약금은 주인한테 주고 계약한상태구요
이럴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이기때문에 피해를 보는 저희가
갖고 그돈으로 다른사람이올때까지 월세를 내는게 맞는건지요?
(잘아는 부동산언니가 그러더라구요)
아니면 주인이 갖는게 맞는건지요?
보증금은 저희가 다른사람이 들어올때가지 안받아도 괞찮은데요..
다달이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요..
좋은 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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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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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계약금을 바로 받았으면 좋았을텐데요... 저희도 만기전에 나가야해서 알아봤는데 처음에 계약금을 주인통장에 받으면 그 돈을 나도 계약해야하니까 달라고 해야해요... 그런데 문제는 만기전이라 주인이 꼭 줄 의무는 없다는군요..부동산에서..
글쓰신분이 주인에게 우리도 계약금내고 계약했는데 우리는 어떡하냐고 ... 사정해보세요..
집안나가서 이사못가게됐다고 계약금 그돈으로 물어내야겠다고..
물론 이사는 가시겠지만 월세를 내게됐으니 이사안가는거나 마찬가지잖 -
가이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주인이 월세를 계약금에서 제한다고하네요..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처음 이사가는거라 처음부터 문제가 너무많네요..
좋은경험한거 같아요.. 모두모두 감사해요
2022-06-26 13:47:37
계약시 님도 계약금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정해진 날짜로 이사를 주장하거나, 집주인이 받은 계약금을 달라 요구가능하나, 그렇지 않았을시 집주인이 못주겠다 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 월세역시 다음 계약이 될때까지 내셔야합니다. 계약파기의 이유가 집주인에게 있지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