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5일날 전세로 살던집 그냥 전세로 제계약했구요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그냥 올린 보증금 분량만 온라인으로 입금해드렸어여..
근데 오늘전화오셔서 계약기간 다됐다면서... 원래 재계약은 1년 단위라면서 엉뚱한 애기만 하시네여...
그것도 만약에 계약만료라해도 현상태로 2주가량 남은건라서여..
재계약하자는말은 보증금 올려달라는 소리 같아서여,,,, 제가 재계약이라도 전세라서 2년 아닌가요 했더니 그러냐고 하시더라구여.. 전 처음 듣는 애기라서 황당하네여...
전세로 살던집 보증금 올려주면서 전세로 재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전세계약은 세입자보호법에 따라 첫계약이든 재계약이든 2년 아닌가요???
전세로 재계약시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보증금 올리겠다는 말인데.....그것도 계약말료라해도 2주남겨놓고 애기는건 뭔지??
암튼 저는 2년이라고 애기하고서는 그냥 넘어가긴했지만 또 전화해서 계약 말료하겠다고 돈 올려주던가 나가라고 하면 우쩌죠??
제가 싼가격으로 살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당장 여유자금이 없어서여...
이런경우도 있나요?? 전세가 재계약시 1년 단위라는건 첨 들어서여
혹시 저 같은 분들도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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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1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