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집주인이 땅을 사서 그 걸로 대출을 진행하는 건이 있나봅니다.
모 신용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땅 잔금대출을 받기전에 집으로 먼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빼주것다.
11월 3일날 그 땅 관련 대출을 진행해야 되는데
11월 2일날 아파트로 해서 먼저 대출을 진행해야 되니까 주민등록 이전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대출 진행해서 전세보증금을 빼줄테니 안그러면은 11월달에는 전세보증금을 줄수 없다..
전 11월달에는 이사가야 하겠으나 보증금 못받고 이사가는 것이라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확인하고 이사가겠다 햇는데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매매로 내놨는데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데 어쩌냐고 하면서..그럼 난 이사가야 하는데 9월달 부터 집내놓아서
집보겠다는 사람 1명 있어서 언제 팔릴 줄 알고 마냥 기다리라는 말인지..
전세로 내놓으라니까 돈이 없어서 무조건 매매 해야 한다고 고집부리더니 집 사려는 사람도 업고..전세는 그냥 나갈터인디.
중계동 17평 아파트 살 사람 없습니까.
집주인은 내내 자기 입장만 이해해 달라고만 하네요. 완전 세입자를 호구로 보는지.. 제가 왜 집주인 부의 축적에
일조를 해야 되는지 나원참.. 내 보증금 단 하루라도 이자 물릴테니 그리 알거랏~~
부동산도 완전 집주인 편으로 x랄을 하네요..
제가 머리 총맞은 사람도 아니고 보증금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 빼고 그렇게 할사람을 보였나바요..
아무 조치 없이 주민등록 빼고 하면 안되는거 잖아요..
집주인은 이제 부동산하고만 이야기를 하네요..
제 집에 집주인이 주민등록전입 해논거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해서 주민등록 퇴거 하게끔 조치해놨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대출받아서 보증금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협조 안해줘서 기간이 연기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행중이시니... 마지막 질문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대출받아 주려했는데 세입자가 전입을 이전치 않았다는 주장은 님에게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