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에 처음 계약하여 2009년에 묵시적계약연장이 된 후 2011년 12월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이사갈 계획을 하고 9월말경 집주인에게 첫통보를 하였고 다른 집을 매매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만료일에 꼭 보증금을 맞춰달라고 10월중에 몇차례 확인전화를 하였습니다.
(아이폰이라 통화내용녹음은 못했네요.ㅠ)
어찌어찌하여 오늘 먼저 전세보증금의 10%는 안되지만(7%정도) 계약금조로 먼저 입금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될 경우 위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할까요?
내용증명은 우리나라 통념상 약간 거부감을 느껴 서로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가능하면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만일 입금내역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만료일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대출에 따른 많은 이자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금내역이 계약만료통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26 10:59:10
내용증명이 있을시 확실한 증거자료가 됨으로 가능하면 보내심이 좋겠으나,
보내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걱정하시는것처럼 우려되는부분은 집주인이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받아들여질시 취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요.
- 만기시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은 세입자의 통보가 늦었다 정도라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통장내역제출정도로 기각될것입니다. 계약금조로 일부를 지급한 집주인으로서도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것이구요.